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입력 2023-01-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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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 전년 대비 3개 감소…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총 347개 기관이 지정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운영상 자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과 비교하면 3개 감소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지정하고, KAIST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했다. 공기업 4곳과 준정부기관 39곳의 유형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지난해 8월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 지정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39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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