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진행

입력 2023-01-29 2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을 받았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33,000
    • -0.95%
    • 이더리움
    • 2,949,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441,900
    • -2.47%
    • 리플
    • 1,955
    • -2.01%
    • 솔라나
    • 120,400
    • -1.87%
    • 에이다
    • 343
    • -2.28%
    • 트론
    • 517
    • +0.39%
    • 스텔라루멘
    • 363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1.6%
    • 체인링크
    • 13,290
    • -2.78%
    • 샌드박스
    • 102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