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입력 2023-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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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궤도이탈 잇따라…이탈 사고마다 7억2000만원 과징금

▲민족 대명절 설을 닷새 앞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정비사들이 귀성객 안전 수송을 위한 KTX 정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족 대명절 설을 닷새 앞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정비사들이 귀성객 안전 수송을 위한 KTX 정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코레일의 열차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여러 차례 안전관리 미흡 지적을 받았으나 제때 관리하지 못해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과 사망사고 3건에 관해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심의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 차례의 코레일 열차 사고에 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7월 발생한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에 관해선 각각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월 발생한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 원을 부여했다.

KTX 궤도이탈과 관련해선 6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 통보에도 운영상황실에 관제사가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RT 궤도이탈에 관해선 선로 문제에도 적절한 보고를 거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코레일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오봉역 사망사고에 관해선 작업자의 책임을 탓했다. 국토부는 "작업자가 화물열차 조성 중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시행했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여러 차례 선로 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해 국토부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코레일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가까이 5만 번 넘게 열차가 지연되는 등 국회에서도 선로 관리 지적이 나왔다. 이에 취약한 선로 관리와 선로 이상에 따른 통보절차 강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열차 지연이 발생해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국토부는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코레일의 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 되는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17일에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철도안전 강화대책에는 철도현장에서 기본수칙 준수를 조기에 정착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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