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1-27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 인물을 채용한 거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