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입력 2023-01-27 0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에서 택시 40여 대의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기사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시트 밑부분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피해액은 3500만~4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A 씨로 특정한 뒤 부평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A 씨의 집 안에 있던 커터칼을 압수해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 2026 KBO리그 가을야구 매직넘버·트래직넘버 카운트 [그래픽 스토리]
  • 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2차 파업’ 시 업무 차질 우려 [공공기관 빅뱅]
  •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4.7억 시대⋯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저울질
  • '역대 2위' 7월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벽 또 넘었다⋯39개월째 흑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21,000
    • -2.02%
    • 이더리움
    • 3,355,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344,100
    • -3.32%
    • 리플
    • 1,918
    • -3.38%
    • 솔라나
    • 139,700
    • -2.03%
    • 에이다
    • 291
    • -3.96%
    • 트론
    • 455
    • +1.11%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32%
    • 체인링크
    • 16,020
    • -2.73%
    • 샌드박스
    • 52.3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