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입력 2023-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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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모 A 씨 (연합뉴스)
▲피해자의 친모 A 씨 (연합뉴스)

부모가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유가족이 아닌 관계기관에 의해 치러졌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2020년 1월 부모의 방치로 사망한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장례가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부모는 현재 구속된 상태고, 친척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아 피해자의 장례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수목장을 지원했다.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앞서 피해자의 친모 A 씨는 2020년 1월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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