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임직원 가족 계정도 검사 확대…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3-0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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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ㆍ자매 포함한 임직원 가족 자사 계정 관리하기로
내부통제 강화로 거래소 투명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 기대

▲코빗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코빗)
▲코빗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코빗)

코빗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임직원 가족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코빗을 이용하는 임직원 가족들은 코빗 측에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코빗은 최근 임직원 계정 신고 이외에도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고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 실천계약서를 수령했다. 코빗은 임직원 내부통제 제고 활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및 자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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