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입력 2023-01-15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처럼 답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넘어섰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2.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94,000
    • -1.18%
    • 이더리움
    • 4,552,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
    • 리플
    • 756
    • -0.92%
    • 솔라나
    • 213,100
    • -3.09%
    • 에이다
    • 682
    • -1.16%
    • 이오스
    • 1,242
    • +2.81%
    • 트론
    • 169
    • +3.05%
    • 스텔라루멘
    • 164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3.73%
    • 체인링크
    • 21,200
    • -0.84%
    • 샌드박스
    • 666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