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입력 2023-01-15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처럼 답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넘어섰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2.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73,000
    • -2.31%
    • 이더리움
    • 4,581,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2.86%
    • 리플
    • 2,856
    • -2.63%
    • 솔라나
    • 190,900
    • -3.68%
    • 에이다
    • 532
    • -2.74%
    • 트론
    • 450
    • -3.64%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70
    • -2.79%
    • 체인링크
    • 18,530
    • -2.22%
    • 샌드박스
    • 217
    • +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