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입력 2023-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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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 또 중대재해…철근 떨어져 1명 사망
공포 마케팅 대책 등 처벌 강화로 예방 어려워
고용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발족…개편 논의

▲1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1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1호’ 오명을 쓴 요진건설산업이 올해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가 줄지 않으면서 재해(災害)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공포 마케팅형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전날인 1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자 철근이 추락했고, 근로자 3명이 여기에 깔려 사고를 당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요진건설은 지난해 2월에도 건설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시공사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현장 10곳 중 9곳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DL이앤씨에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이렇다 할 효과 없이 물적·인적 피해가 잇따르자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한 사망자는 650명으로 전년(559명) 대비 오히려 91명 늘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고 6월까지 5개월 동안 중대재해법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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