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탑재 ‘파이브스타즈’ 본안 판결 초읽기에…게임 업계 ‘복잡한 속내’

입력 2023-0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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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13일 등급분류취소 관련 1심 선고 예정
지난해 6월 가처분 인용 이후 현재까지 NFT 기능 탑재해 서비스 중
업계 “P2E에 중요한 판결 되겠지만…제도 변해야 국내 서비스 가능”

▲국내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NFT화 기능 등을 탑재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스카이피플)
▲국내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NFT화 기능 등을 탑재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스카이피플)

국내서 NFT(대체불가토큰) 기능을 탑재한 상태로 서비스되고 있는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판결이 13일 예정됐다. 업계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국내 블록체인·P2E(Play to Earnㆍ돈 버는 게임) 게임 논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장 게임사들의 실질적인 게임 출시 방침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를 상대로 낸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이 13일에 나온다.

파이브스타즈는 현재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장비 아이템의 NFT화 및 지갑 전송 등의 블록체인 기능을 탑재한 채 서비스 중이다. 이용자는 이렇게 NFT화한 아이템을 서로 주고받거나, 오픈씨 등의 NFT마켓에서 구입 또는 판매할 수도 있다.

앞서 게관위는 2021년 5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한 게임법 28조 3항을 근거로 ‘파이브스타즈’의 등급 분류를 취소했다. 이에 스카이피플 측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6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날까지 서비스를 이어왔다. 13일에 있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게임의 서비스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점은 역시 ‘사행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부분이다.

▲오픈씨에 올라온 파이브스타즈의 NFT는 최대 3000 클레이 정도로 현재 기준 6만 원이다. (출처=오픈씨)
▲오픈씨에 올라온 파이브스타즈의 NFT는 최대 3000 클레이 정도로 현재 기준 6만 원이다. (출처=오픈씨)

스카이피플 측은 기존 게임들에서도 중개 업체를 통해 이용자간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거래되는 기존 게임 아이템들의 거래 규모에 비해 파이브스타즈 NFT의 거래 규모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사행성 조장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게관위는 거래소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NFT 아이템의 소유권이 이용자에 귀속되는 것을 ‘경품 제공’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런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이 결과에 따라 국내 P2E 관련 논의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재판부가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내 서비스를 준비·시작하기보다는 향후 제도적 움직임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게임마다 세부적으로 블록체인이 접목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일 스카이피플이 승소한다고 해도 ‘P2E 게임의 허용’으로 보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경우에는 향후 제도나 가이드 제정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징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이 P2E 논의에서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론 게임법 등 다른 부분도 개선돼야 게임사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게임사들이 이미 글로벌 버전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과 가이드만 마련된다면 게임 출시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자체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 C씨는 “글로벌 서비스 위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 이번 판결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관위 관계자는 “금융, 기술 등 다른 영역도 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도 종합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국내 블록체인·P2E 게임과 관련한 논의의 종결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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