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입력 2023-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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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 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후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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