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3-0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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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석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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