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일 전 세계 첫 딥페이크 규제 시행

입력 2023-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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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용 시 워터마크 표기해야
가짜뉴스 등 막으려는 조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물 얼굴 바꾸기. 출처 딥페이크스웹 홈페이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물 얼굴 바꾸기. 출처 딥페이크스웹 홈페이지.
중국이 10일부터 전 세계 처음으로 딥페이크 규제를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두는 이미지ㆍ오디오ㆍ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 등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규제를 10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딥페이크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절묘하게 합성하는 기술로, 2014년 본격적으로 등장해 정치풍자와 소셜미디어 등에 사용되며 온라인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 성착취물 생성,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된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선 딥페이크 기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규제 당국이 지난해 12월 처음 고안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용자는 게시물에 반드시 워터마크를 새기고 이용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게시물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딥페이크 콘텐츠를 만들 땐 합성 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

WSJ는 "알고리즘 규제 선구자인 중국이 딥페이크로 눈을 돌렸다"며 “무엇보다 새 규제는 가짜뉴스나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는 정보를 퍼뜨리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효과의 유무는 중국 정부의 신기술 관리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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