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입력 2023-01-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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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던 장 부부장검사가 공익신고하며 시작됐다. 당시 장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출국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을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공수처는 다른 이첩 이유로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 확인 및 확보 불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바,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사정 등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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