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대학등록금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입력 2009-04-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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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차별적으로 신입생들에 대해 높은 등록금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예술대 학생들이 다른 계열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에 항의하며 '부당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한 성실한 조사에 공정위가 임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강조했다.

이성남 의원은 이날 백 위원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해법은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등록금 관련 추경안 29조원중 부분은 66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통분담차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데가 많다. 하지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가격 차별로 공정거래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학들이 해마다 올리는 등록금을 통해 많은 이월적립금, 용처 불명 이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백용호 위원장은 "예술대 학생들의 제소 내용은 곧 조사에 임하겠으며 신입생들의 등록금 인상 부분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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