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회계·정산 관련法 개정 추진

입력 2023-0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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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출처=KBS 2022 연기대상 캡처)
▲이승기 (출처=KBS 2022 연기대상 캡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른바 ‘이승기 사태’와 관련해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자 소속사가 정산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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