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입력 2022-1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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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29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와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과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를 밝힌 뒤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 신고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참았던 건설업계 내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고와 공유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노조전임비를 받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보고 사례에 따르면, 공사현장 1곳에 10개 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해 월 15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불법 행위가 확인된 건은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시공사, 나아가 국민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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