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戰…‘방값’ 둘러싼 관전포인트는?

입력 2022-12-29 15:11 수정 2022-12-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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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정임대료→여객수 임대료 전환
스마트면세서비스로 ‘온라인 방세’ 수수료 별도 지급
업계 “계약 기간도 10년으로 연장…신중한 반응”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이 면세점 입찰공고를 띄우며 ‘입찰전쟁’이 본격화했다. 면세 업계 내 최대 화두였던 임대료 산정방식은 기존 고정임대료에서 여객 수에 연동하는 ‘여객당 임대료’로 바뀌었지만, 스마트면세서비스 수수료율 등 ‘이중 방값’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입찰이 흥행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탑승동에 포진한 사업권 총 7개에 대해 신규 면세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에는 터미널별로 사업권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크게 일반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2개로 기존 15개 사업권을 통폐합했다.

이에 따라 탑승동 내 DF1-2022, DF2-2022, DF4-2022 사업권도 별도로 입찰을 하게 된다. 또, 현재 제1여객터미널 내 DF1, DF5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는 내년 7월에 계약이 종료될 것을 고려해 사전에 입찰을 띄우고, 취급품목은 향수·화장품, 패션에서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부티크 등으로 조정된다.

▲제1여객터미널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배치도.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배치도.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입찰전(戰)의 관전 포인트는 ‘방값’으로 불리는 임대료다. 특히 이번에는 인천공항이 자체적으로 만든 온라인 면세몰인 ‘스마트 면세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일부 사업권에 대해서 ‘온라인 방값’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마트 면세서비스의 수수료가 오프라인 점포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되면서 사실상 온·오프라인 ‘이중 임대료’를 둘러싼 업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오프라인 점포 대상 임대료 산정방식은 기존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바뀐다. 인천공항은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고정 임대료 산정방식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업계는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이다. 객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매출 증가 폭이 여객 수와 비례하거나 앞지를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환율도 문제다. ‘고환율’일 당시 직매입해온 대량 상품들의 환차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창 환율이 1300~1400원 웃돌 당시 물건을 많이 당겨온 업자들은 지금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면서 “환율이 떨어진 만큼 손해도 문제이고, 또 업황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 재고 부담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한산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한 면세점. (김혜지 기자 heyji@)
▲한산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한 면세점. (김혜지 기자 heyji@)

스마트 면세서비스의 수수료율도 새로운 변수다. 스마트 면세점은 일명 ‘인천공항 버전 면세 플랫폼’이다. 소비자들이 공항에서 이동하면서도 휴대전화로 탑승 30분 전까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고에 따르면 △DF1-2022 △DF2-2022 △ DF3-2022 △DF4-2022 사업권을 낙찰받는 사업자들은 필수로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공항과 면세사업자들은 수수료율 책정 방식을 놓고도 합의와 갈등이 치열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세 자사몰이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면세 서비스까지 운영하려면 오프라인에 더해 온라인에서도 인천공항 측에 ‘온라인 방값’ 격인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측은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기본비용인 ‘구축운영비’를 기준으로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한다. 일정 수준의 구축운영비를 설정해두고 사업자의 매출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수수료가 ‘0’인 할인율을 적용한다.

업계는 입찰 여부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 계약 기간이 기존 ‘기본 5년+ 옵션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대폭 늘어난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거의 양날의 검이다.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코로나 때처럼 그사이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공항이 부담한다는 스마트 면세의 구축운영비 부분도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아 수수료 할인율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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