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22-12-28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도 했지만 최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43,000
    • -1.13%
    • 이더리움
    • 3,248,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97%
    • 리플
    • 2,108
    • -1.72%
    • 솔라나
    • 129,400
    • -3.14%
    • 에이다
    • 380
    • -2.56%
    • 트론
    • 528
    • +0.96%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1.57%
    • 체인링크
    • 14,530
    • -3.26%
    • 샌드박스
    • 110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