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22-12-28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도 했지만 최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53,000
    • +1.4%
    • 이더리움
    • 3,48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2.23%
    • 리플
    • 2,145
    • +2.58%
    • 솔라나
    • 131,300
    • +4.21%
    • 에이다
    • 381
    • +2.97%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49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2.41%
    • 체인링크
    • 14,070
    • +2.18%
    • 샌드박스
    • 122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