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영향에…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 급증

입력 2022-1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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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전국에서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 거래가 8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월세 거래가 증가한 탓이다.

2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가운데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은 8만8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월세 거래의 19.5%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월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2017년 2만4015건에서 2018년 2만4395건, 2019년 2만6051건, 2020년 3만2668건, 지난해 6만4712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고액 월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 2만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대구 2672건, 충남 1266건 등의 순이다.

올해 월세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96㎡로 3월 21일 전세보증금 4억 원, 월세 4000만 원(6층)에 계약됐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원시티 3블럭' 전용면적 148.93㎡가 3월 21일 전세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1200만 원(49층)에 계약됐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 전용면적 179.169㎡가 9월 5일 전세보증금 1억2000만 원, 월세 500만 원(48층)에 거래되며 인천지역 월세 최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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