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입력 2022-12-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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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내년 11만 명까지 확대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이달 21일 기준 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올해 8월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8만4000명을 입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6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27만7000명 수준에 근접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고,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내년 2월 3일부터는 5인 미만의 농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11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한다.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할 때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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