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입력 2022-1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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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2만6788명 배정…귀국보증금 없애고 전담 기관 운영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농어촌 일손 부족을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 8일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을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3~5개월)으로 고용해 운용하는 법무부 소관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2016년 200명에서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1만2330명까지 증가했고, 내년 상반기 다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특히 내년에는 해양수산부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5월), 출하기(7~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남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이탈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이후 입국자 대비 이탈자는 2017년 1085명 중 18명(1.6%), 2018년 2824명 중 100명(3.5%), 2019년 3497명 중 57명(1.6%)이었다. 2021년 이탈자는 559명 중 316명(56.5%)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7041명 중 635명(9.0%)이 이탈했다.

이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우선 열악한 근로 환경, 소통의 부재 등이 지목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주노동 119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상담하고 임금체납,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성폭력 등의 피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법무부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고,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을 체류 단계별로 실시한다. 비자 심사 때에는 초청인원의 10% 이내, 입국 후에는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출국 전에는 모든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한다. 입국 전에는 중개인에 대한 추가 비용, 입국 후에는 휴무일 보장과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확인한다. 중개인 개입으로 생기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귀국보증급제도도 폐지한다. 계절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본국 은행에 예치하고, 귀국하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 위반이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제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수시로 합동 점검한다. 단, 4인 이상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입국 30일 이내 관할사무소에서 숙소,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한다.

계절근로자 맞춤형 인권 침해 예방교육도 시행한다.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 특성에 맞게 개편해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는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교육에 반영한다.

다만 현장에서 지적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탈률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이탈률이 높은 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와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 근로자 송출을 3년간 제한하고, 이탈률이 높은 3개 국가의 6개 지자체도 1년간 근로자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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