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입력 2022-12-20 10:04 수정 2022-12-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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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하영 기자)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 장치 마련에 앞서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선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바람직한 내부 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위원, 학계ㆍ업계 관계자들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8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세미나 역시 금융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얻는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세미나 축사를 통해 "TF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이 꼽혔다"며 "금융당국은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 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 △직무권한 △책임영역 △통제활동 등 내부통제 규율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 보호, 준법경영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고안하고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는 통제과정을 의미한다. 내부통제 규율은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법적 규율을 뜻한다.

변 과장은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으로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 구분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 제재 및 필요시 면책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를 통해 국내 내부통제 제도에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미국, 영국과 같이 감독자 책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용ㆍ관리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금융위의 제도 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고위경영진의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할 의무'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 역시 지난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중대금융사고'에 한해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금융권 책임 인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의 방향성이 바람직하다며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금융사와 금융당국에 각각 관련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은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생각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생각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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