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12-16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6억 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 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관한 알선ㆍ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2,000
    • +0.5%
    • 이더리움
    • 4,565,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3.65%
    • 리플
    • 3,041
    • +0%
    • 솔라나
    • 198,900
    • +0.66%
    • 에이다
    • 628
    • +1.45%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60
    • +0.33%
    • 체인링크
    • 21,030
    • +3.7%
    • 샌드박스
    • 218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