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입력 2022-12-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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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준수’ 의무 구별돼야”…첫 판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그룹)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그룹)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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