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입력 2022-12-14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
범죄인 인도 절차 수년 걸릴 수 있어

▲데미안 윌리엄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이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데미안 윌리엄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이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이 세계 3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에게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1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 이들의 돈을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뺴돌려 회사 채무를 갚고, 지출을 메우는데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대출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FTX 사태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그간 경영상의 실수는 인정했으나 사기칠 의도는 없었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달 FTX 파산 보호 신청 이후 바하마에 체류해왔던 그는 전날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하마 당국에 의해 체포된 상태다.

검찰과 별개로 미국 금융당국도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사기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뱅크먼-프리드, FTX, 알라메다리서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뱅크먼-프리드는 현재 바하마 현지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미국 정부는 범죄인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날 검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범죄인 인도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바하마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이중 범죄'에 관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변호인이 이에 대한 두 국가의 정의를 구별 짓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는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8명의 남성이 2015년 미국 플로리다로 송환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92,000
    • -2.19%
    • 이더리움
    • 4,549,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5.51%
    • 리플
    • 723
    • -3.08%
    • 솔라나
    • 193,800
    • -5.05%
    • 에이다
    • 650
    • -3.85%
    • 이오스
    • 1,111
    • -5.2%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9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3.85%
    • 체인링크
    • 19,900
    • -1.92%
    • 샌드박스
    • 622
    • -5.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