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입력 2022-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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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네티즌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A 씨(35‧자영업), B 씨(27‧무직), C 씨(25‧일용직)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건을 기소 처분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인터넷 특성상 2차 가해가 급속히 퍼지고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특히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 뿐 아니라 희생자들의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희생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이태원 희생자들 대상 2차 피해 사건 4건을 공판 요구했고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도 다수 있다. 향후에도 유사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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