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석면 의약품 조제시 알림창 운영

입력 2009-04-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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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석면 의약품의 판매ㆍ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해 약효분류별 현황은 일반의약품 552개, 전문 567개, 조제ㆍ제제용 원료는 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안전청에 따르면 약효군별 분류 전문약 및 일반약 현황은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은 전문 168, 일반 176개 이며, 기관계용 의약품은 전문 244, 일반 243개 이다.

또한 대사성의약품은 전문약이 38개, 일반약이 130개이며, 종양용약은 전문약만 11개, 그리고 항병원성 의약품은 전문약이 106개 일반약은 3개인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ㆍ유통금지된 의약품이 처방ㆍ조제가 되지 않도록 알림창(pop-up창)을 운영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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