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입력 2022-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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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연금특위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공동주최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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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16년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1세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렵연합(EU)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세)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 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2세션(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선 수급 개시연령 상향을 전제로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럼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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