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입력 2022-12-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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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8일 제8회 공정경쟁포럼 개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가별로 기업지배구조가 달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 왔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왔다. 현재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43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최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 △지주회사 체제의 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기업승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등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상속세율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창업주가 가진 100% 주식이 2세대에는 40%로, 3세대에는 16%로, 4세대에는 6.4%로 급감한다며 기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에서는 1948년 상속세가 20%에서 60%로 크게 높아지자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공익재단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익법인체제가 주된 소유지배구조가 됐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100여 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며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스웨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150년간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기업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공익법인 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 중심이 돼야 하므로 기업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모델로서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한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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