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입력 2022-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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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법원은 이 원내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결성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기소됐다.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보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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