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입력 2022-1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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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에 1/10 비용 세제혜택"
제도 찬반 여론 팽팽…'비용 지원' 효과도 미지수
尹, 제도 축소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블라인드 채용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
▲블라인드 채용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저하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축소하려 하고 있어 법제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심사 비용의 10분의 1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 8월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70%에 달했다. 올해 초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66%는 ‘학벌이 채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 중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51.6%로 반대(48.4%)보다 약간 많았다. 법제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는 건 단순히 비용 문제 때문이 아니다. 조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건 '직무 전문성과 경쟁력을 판단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건 '일관되지 않은 채용 기준'이었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2019년 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중국 국적자를 연구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1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채용 지원자의 학력, 지도교수, 논문, 참여 과제 등이 전문성을 판단한 핵심 요인이지만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이를 파악할 수 없어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정치권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 정부의 업적인 만큼 윤 정부가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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