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저지에 현장 진입도 못한 공정위…"고발 등 엄정 대응" 경고

입력 2022-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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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한 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 서있는 화물차 옆으로 화물열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한 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 서있는 화물차 옆으로 화물열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장 진입을 저지당했다. 공정위는 진입 거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의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이날 조합원들의 제지로 서울 본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공정위에 "당장 공정위의 조사에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화물연대와 관련한 조사엔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지역본부 또한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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