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신설…“최대 2%p까지”

입력 2022-12-01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 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국제유가, 트럼프 대국민 연설에 급등…WTI 11%↑[상보]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낮 최고 23도, 밤부터 비...미세먼지 주의 [날씨]
  • 고물가 시대 창업, 무인 점포·자동화 강세…700여개 ‘IFS 박람회’ 북적[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56,000
    • -1.37%
    • 이더리움
    • 3,127,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1.89%
    • 리플
    • 2,003
    • -1.96%
    • 솔라나
    • 120,100
    • -2.52%
    • 에이다
    • 364
    • -3.19%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24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4.1%
    • 체인링크
    • 13,130
    • -3.24%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