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신설…“최대 2%p까지”

입력 2022-12-01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 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4,000
    • +0.46%
    • 이더리움
    • 4,777,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02%
    • 리플
    • 745
    • -0.4%
    • 솔라나
    • 205,400
    • +1.28%
    • 에이다
    • 674
    • +0.9%
    • 이오스
    • 1,169
    • -1.02%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
    • 체인링크
    • 20,260
    • -0.25%
    • 샌드박스
    • 661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