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2) 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이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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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구속하고,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 씨로부터 함께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구속기한 내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인도 사례”라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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