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시아나·에티하드항공에 불량 기내식 납품 업체 적발

입력 2022-1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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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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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소스로 기내식을 만들어 국내외 대형 항공사에 납품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게이트고메코리아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바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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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소스로 기내식을 만들어 국내외 대형 항공사에 납품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게이트고메코리아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바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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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어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 측은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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