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입력 2022-1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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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안산시는 감시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새 주거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안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사를 결심하고 이달 초 다른 동네에 방을 구했지만, 갑자기 계약이 틀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건물주가 뒤늦게 조두순을 알아보고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안산시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조두순의 현 거주지 인근에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이사하는 동네로 옮기고, 청원 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다. 집 주변에는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 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또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 센서’, ‘스마트 홈 카메라’ 등 여 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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