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지분...김만배, 김태년에 2억 전달했다 말해"

입력 2022-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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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들었다.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서 1200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다.

당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구체화하기 전인 2012년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으로 바뀐 과정에서 이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당내 영향력이 있는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억 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고, 이날은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남 변호사는 21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재판에 열심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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