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입력 2022-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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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또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을 좌절에 빠뜨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 전 교수는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제게 실망했을 국민에게 죄송하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 애착으로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했던 점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들의 온라인 대리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도 30여 년을 강단에 섰는데 어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했겠나. 아들은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공동시험이 가능한 줄 알았던 것이고, 저나 남편은 별생각 없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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