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입력 2022-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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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입법 막혀 국회 심의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검토
'예치금 구분' 시행령에 디지털자산법 일부 반영할 수도
업계 "가이드라인 나오면 시장 신뢰 조성돼 선제조치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정부·여당 입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권법 제정 이전에 시급한 사안인 예치금 완전 분리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 분리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크든 작든 정부·여당 입법을 모두 막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금법 지침인 시행령을 바꿔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투자자 보호 중심 법·제도를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거래소 파산 시에도 예치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면서도 연내 입법은 장담하지 못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배경이다.

특금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불법재산이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조항의 대통령령은 현재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면 해당 대통령령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업권법의 예치금 분리 관련 내용 일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은 예치금을 거래소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기관과 신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위탁받은 디지털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할 처벌도 규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업계에선 입법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FTX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저희는 이미 고객 예치금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기술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서 빨리 됐으면 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으로라도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FTX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파산 시에도 예치금을 건들 수 없도록 하는 건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에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일단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 거래소 자율규제 독려와 함께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시급한 예치금 분리의 경우 당장 코인 거래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더욱 독려하는 게 우선이다. 업비트의 경우 예치금이 자산에 포함돼있지 않나”라며 “그런 가운데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건들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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