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입력 2022-11-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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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매체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출처=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진보 성향 매체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출처=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친야 성향의 시민언론단체가 만 하루만에 일부 희생자 이름을 삭제했다.

14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날 기준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의 실명만 담겼다고 민들레는 설명했다. 여기엔 내국인 희생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희생자 이름도 영문으로 적혀 있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민들레가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일부 희생자 이름이 '강○○', '김○○' 등으로 전환됐다. 민들레는 해당 명단을 공개하며 "이름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었다. 유족들의 요구에 민들레가 해당 이름을 실명에서 익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당 명단이 아예 삭제된 상태다. 민들레는 "공개 원치 않는 유족 10여 명 의사에 따라 명단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민들레의 실명 공개에 대해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들레는 15일 창간을 준비 중이다.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칼럼진으로 참여한다. 준비위원에는 김근수 해방신학 연구소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비롯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출신의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민들레는 독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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