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입력 2022-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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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내놨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임대인이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하는 경우 관련 절차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며 “주택 경매를 할 때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돼야 해서 현재 우선변제 기준금액 1억5000만 원을 1억6500만 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변제 임차인 기준인 1억6500만 원과 변제금액 5500만 원은 서울에 해당하고, 상세한 적용 범위는 향후 부연설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또 분쟁이 잦은 관리비의 투명성도 높인다. 성 의장은 “임대계약 때 아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시킨다”며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의 경우 관리인에 관리비 항목 포함 장부를 작성토록 하고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을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정보비대칭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은 전세사기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키 위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고 했다.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성 의장은 “전세사기 전담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토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서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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