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만기 지방채 2조9000억 원…"채무 조기 상환"

입력 2022-11-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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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51.8%는 지방공기업 재원으로 상환…48%는 차환·은행 대출로 전환

▲11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5만 원 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11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5만 원 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조9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금융시장 우려 해소에 나선다. 내년 초까지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26개)의 2조91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 91.9%에 달하는 2조6758억 원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 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는 내년 1분기까지 8개 지방공기업의 8706억 원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으로, 이 중 51.8%인 4506억 원을 지방공기업의 자체재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200억 원(48.2%)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조1384억 원(2021년 결산) 대비 5.9%에 불과한 금액이어서 향후 자산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지자체 보증채무는 강원도(2050억 원)를 포함한 3개 지자체 2721억 원이며, 해당 지자체들은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상환이 필요할 경우 즉시 상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전국 지자체에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두 차례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통해 협조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채·공사채 중 상환이 아닌 은행대출 및 차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내년 총 7700억 원의 공공자금을 활용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안부가 확보한 공공자금을 통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증권 차환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지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 유동성 혼선을 막는 한편, 지방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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