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입력 2022-11-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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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기업 주신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고,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백 청장은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친누이가 질병관리청장”이라고 기재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남동생이 바이오기업 사외이사 지원하면서 누나 찬스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염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동생이 직접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정정고시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본인(동생)은 8월 3일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해당 수행계획서는 사후에 제3자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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