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르면 7일 기소

입력 2022-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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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르면 7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현재 구속 상태인 김 부원장을 7일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8일이다.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 자금의 출처와 흐름 등을 수사 중이다.

현재 김 부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뒤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직전 김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정 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각종 접대와 고가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정 실장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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