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로 심야 포격 80발…또 9·19 군사합의 위반

입력 2022-11-04 0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에 반발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 28분께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다.

군은 이에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시행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또 80여 발 포병 사격 전인 오후 9시 35분께부터 9시 49분께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된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라고 비난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68,000
    • -1.91%
    • 이더리움
    • 4,316,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1.06%
    • 리플
    • 2,806
    • -1.23%
    • 솔라나
    • 188,500
    • -0.11%
    • 에이다
    • 521
    • -0.76%
    • 트론
    • 444
    • +0.23%
    • 스텔라루멘
    • 309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90
    • -2.06%
    • 체인링크
    • 17,890
    • -1.81%
    • 샌드박스
    • 206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