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입력 2022-1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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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운영 모습 (자료제공=은평구)
▲녹번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운영 모습 (자료제공=은평구)

은평구가 주민들이 겪는 어려운 법률·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법률·세무 등 분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세무사, 사랑방중개업소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전세 사기 분야까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최근 주택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세 상담 분야를 추가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 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여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랑방중개업소는 은평구 지역 176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복사, 팩스, 스캔, 인터넷 제증명 발급, 택배보관 등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마을변호사는 법률문제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16개 전동에서 운영 중이다.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분야 등 생활법률과 경제활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비용은 무료다.

마을세무사는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세무사들이 주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과 불복 청구 등을 돕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가진 법률, 세무 문제 등 고민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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