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으로 11번째 ‘특별재난지역’ 된 서울 용산구

입력 2022-10-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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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해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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