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입력 2022-10-27 10:30 수정 2022-10-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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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그룹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SPL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27일 자료를 내고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SPL의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에 지분 63.31%를 보유하고 있다.

대리인은 “허 회장은 SPC 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 때문에 SPC 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SPL 의사결정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안전보건에 관하여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SPC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며 “허 회장에게 SPC 그룹 전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 측 대리인의 주장이다.

또한, 법인 내에서의 지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분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총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15일 SPL에서 20대 A 씨가 냉장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던 중 재료를 섞는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배합기 안으로 몸이 빨려 들어갔지만 안전장치가 없었고 구해줄 수 있는 동료 직원도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0일 SPL 공장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3일에는 유족 측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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