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22-10-25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분 불법행위 과태료 상한액까지 인상

▲지난달 20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 억새가 피어있다.  (뉴시스)
▲지난달 20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 억새가 피어있다. (뉴시스)

국립공원 내 흡연 시 최대 과태료가 현행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한다.

현재는 법률상 상한액이 흡연 200만 원, 인화물질 소지 등 200만 원, 야영 50만 원, 출입금지구역 출입 50만 원, 음주 20만 원이지만, 실제 시행령 부과금액은 이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 야영은 적발 회차에 따라 10만~30만 원, 출입금지구역 출입은 10만~50만 원, 음주는 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론 음주를 제외한 불법행위의 최대(3차) 과태료가 법 상한선까지 오른다.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은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이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구역 출입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음주는 회차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대신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이 허용된다. 야영장은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한다.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시설에서 삭제돼 설치 시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도 앞으론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으로 인정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13,000
    • -2.8%
    • 이더리움
    • 4,425,000
    • -6.01%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8%
    • 리플
    • 2,828
    • -2.95%
    • 솔라나
    • 189,700
    • -4.14%
    • 에이다
    • 532
    • -2.03%
    • 트론
    • 442
    • -4.54%
    • 스텔라루멘
    • 317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1.94%
    • 체인링크
    • 18,330
    • -3.53%
    • 샌드박스
    • 218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